보도자료

'고의車사고'일당 "무더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8.08.16
상록署, 선후배 15명 검거… 4억9천만원 편취 [insura.net] 음주운전·신호위반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20대 동네 선후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안산상록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B(28·女)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4일 정오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삼거리서 좌회전 도중 차선을 살짝 넘은 C(46)씨의 코란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7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121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4억9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형제, 지역 선후배 등으로 강남 유흥가 일대 주차장에 대기하다가 술을 마시고 나온 차량의 번호판을 외운 뒤 사고를 일부러 내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챙겼다. 또 차로 변경 위반이 잦은 교차로를 선정해 교차로 통과 중 차로 변경을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치료비 및 합의금조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렌터카 30여 대를 바꿔 가며 범행에 동원했고, 보험 접수를 할 때도 타인 명의를 도용해 신분을 숨겨 가며 사기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