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車수리비가 '공짜'라고?"… 보험사기 '공범' 직결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8.08.22
금감원, '보험금 허위·과대청구'묵인시 '차주'도 형사처벌대상 "최대 5천만원 벌금"… 의심업체 발견시 "즉시신고 당부"
[insura.net] # A정비업체는 차량을 재도장(도색)하자며 차주와 짜고 멀쩡했던 차량 좌측 뒷휀다를 고의로 파손했다. 그러곤 보험사에 담벼락과 접촉했다며 사고를 접수했다.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고 보험금 2800만원을 받아냈다.
# B정비업체는 입고된 차량에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이나 검사기록지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사고를 키우거나 조작했다. 1년간 총 1031건을 조작해 8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로 자동차 사고를 조작하는 렌트카업체나 정비업체 등에 대해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금감원은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주에겐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사고차량의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뒤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이 대표적 사례다.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실정.
허위 렌트 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차주와 정비업체, 렌트업체 등이 공모해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실제 렌트카 업체 C사는 정비업체들과 짜고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꼬드겨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쓰게 했다. 실제 빌리지도 않은 차량을 빌린 것으로 조작해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렇게 받아낸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차주들과 나눠가지려다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라며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행위가 점점 더 대담하게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다. 허위·과잉 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고현장서 견인서비스를 이용는 경우엔 먼저 보험사 제휴 견인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긴급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도 밝혔다.
문제 정비업체들은 사고 견인차에 과다한 수수료를 주고 사고차 입고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업체들의 접근 방식이다. 차주들에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라는 식으로 유혹, 별 문제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동조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방문시 이번 기회에 공짜로 다른 부분도 함께 고치겠다는 소비자의 잘못된 생각과 이를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정비업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련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세미 기자 semi@]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