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요양병원 癌보험' 국민검사청구 기각… "분조위行"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8.08.23
금감원, 법률·의료적 판단긴요 "검사보다는 분쟁조정"… 분조위 검사서, 보험금지급 적정성 점검
[insura.net] 금융당국이 요양병원비를 둘러싼 암보험 분쟁 관련, 암 보험 가입자들의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고도의 법률적·의료적 판단을 가미한 분쟁 조정이 필요하지, 금감원의 검사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다.
22일,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검사청구'에 대해 심의하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란 2013년 5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통을 통해 '열린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금융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건이 대상이다.
200명 이상 당사자가 모여 청구를 하면 요건이 성립된다.
이날 심의위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감원 옴부즈만 등 외부위원 4명과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검사, 보험 등을 각각 담당하는 부장원장보 등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3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다.
심의위는 "요양병원 암 입원비 지급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수단은 검사가 아니라 분쟁조정"이라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또 "보험가입자들이 주장하는 '이익 침해'가 법률적인 판단 또는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돼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암보험금 사건은 생보사가 암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보험 가입자는 금감원에 집단 민원을 접수하며 항변했다.
쟁점은 암보험 약관에 명시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대목이다.
요양병원 입원비가 '직접적인 목적'에 합당한지를 놓고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이견이 분쟁으로 이어진 것.
금감원은 현재 보험업계와 조정해 말기 암이나 암 수술 직후, 항암치료 기간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이 국민검사를 기각함에 따라 암 보험금 부지급 관련 공은 조만간 금감원서 열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즉시연금'관련 국민검사청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