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기요양보험 이용노인 "작년 60만명"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8.08.24
健保공단, 65세 이상 전체인구의 '8%'… 요양급여비 전년比 "15.1%↑"
[insura.net] 인구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이용자가 늘면서 요양급여비용도 급격히 증가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의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은 58만5850명이었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731만명)의 8%에 해당하는 숫자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노인은 2013년 37만8493명, 2014년 42만4572명, 2015년 46만7752명, 2016년 51만985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인정노인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4만3382명, 2등급 7만9853명, 3등급 19만6167명, 4등급 22만3884명, 5등급 4만2001명이었다.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한 총요양급여비(환자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76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단 부담금은 5조937억원(88.4%)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한 노인의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3000원으로 2016년에 견줘 3.3% 증가했다.
공단이 작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조3772억원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6581원, 1인당 월평균 3132원의 보험료가 부과된 셈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2만377곳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34만624명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했다. 의사의 경우 2198명으로 2016년(1638명)보다 30.6% 늘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나뉜다.
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구성된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