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모집 vs 단순안내'경계 정의 "모호"… 기준마련 시급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8.08.28
보험硏, '보험모집 행위 의미·범위 검토 세미나' 개최… 처벌제재 대상 불구, '현행법상 의미' 원론적 "명확화 긴요"
[insura.net]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안내하고 체결하는 '보험모집 행위'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가 걸린 대상임에도 현행법상 의미·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보험연구원은 이날 손보협회 연수실서 '보험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보험모집에 대해 원론적인 정의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는 보험업법의 현주소를 꼬집었다.
고객을 찾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 어디까지가 보험모집 행위이고 단순한 소개나 안내에 그치는지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모집 행위는 형사처벌·행정제재 대상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험업법에 따른 비교·공시행위와 보험모집행위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모집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보험사나 모집종사자가 모집자격없는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행정제재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은 보험모집 행위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구체적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자세히 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가망고객의 발굴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 중 어떤 행위가 보험모집행위인지, 단순한 소개·안내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모집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 행위의 실질성, 규제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며,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 ▲보험계약시 모집자격자가 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수 있는 행위 등을 모집개념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비슷한 논란을 겪은 미국·일본의 등 사례를 참고해 금융당국의 지침이나 유권해석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모집관련 행위'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보험모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모집관련 행위'란 201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일본의 보험모집 관련 개념으로, 잠재고객의 발굴서 부터 계약성립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보험모집 프로세스 중에서 보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모집관련 행위'는 엄밀하게는 모집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집 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 관련 행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는 없다.
다만,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집관련 행위를 위탁하는 보험사나 모집종사자에게 모집관련 행위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한다.
때문에 보험사나 모집종사자로서는 모집 관련 행위자가 보험 모집을 수행하지는 않는지, 보험상품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나 부적절한 평가를 하지는 않는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일본 금융청 감독지침선 '보험상품의 추천·설명없이 단지 잠재고객의 정보를 보험사나 모집인에게 제공할 뿐인 행위, 비교사이트 등 상품정보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서비스 중 보험사나 모집인으로부터의 정보를 옮겨 싣는 것에 그치는 행위'를 모집 관련 행위의 예시로서 제시하고 있다.
한기정 원장은 "보험모집 행위의 정의에 따라 보험업법 위반과 제재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법적 불명확성을 낮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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