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먹튀, 이제 그만"… '외국인' 健保기준↑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8.08.29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입법예고… 외국인 가입조건 "3개월 → 6개월" [insura.net] 우리나라에 3개월만 머물러도 가입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건강보험 신청요건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된다. 짧은 기간 머물다가 건보가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2019년부터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된다. 28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이면 선택 가입할 수 있었던 건보가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의무 가입으로 바뀐다. 비교적 짧은 체류 기간 요건이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를 유발하고, 이주노동자 등 실제 거주 외국인은 건보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에 나선 것. 또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 719만명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 납부 의무를 면제해 저소득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없앤다.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화재 등 재해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경우'를 명시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