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율주행車'사고 "책임 소재?"… '전담부서'신설 긴요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8.08.30
보험硏, 시스템/통신 결함·해킹 등 新유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객관적 사고원인 규명 → 사고 책임자에 보험금 구상 "제도화 시급" [insura.net] '레벨3(제한적 자동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 자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보험연구원은 '레벨3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김규동 연구원)' 보고서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다양한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새로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자율주행 장치 및 시스템 결함, 통신 결함, 정보의 오류, 해킹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레벨3 자율주행차의 도입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 방식과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의 범위도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체계가 자율주행차 사고에 적용될 경우, 레벨3 자율주행차의 보험제도는 현행 자보제도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 '일반자동차보험'과 '자율주행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의 사용주체, 사용용도 및 운행행태 등이 일반차와 큰 차이가 없고 향후 자율주행차 활용 개념이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는 경우에도 자율주행자동차보험 상품구조에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 다만 해킹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차 사고에서는 찾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고에 해당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연구위원은 "해킹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비해서 피해의 규모가 클 수 있으며 예상되는 손해 분포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해킹사고담보특약'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고통계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해킹발생에 제작사나 소유자의 책임이 없어 제작사·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손해 발생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해킹은 자동차사고의 사로운 원인으로 이로 인한 자동차사고의 빈도 및 심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때문에 적정한 정부보장사업의 기금 규모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소 외에도 차량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의 반영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서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에 한해서 사고시 차량모델별 손상성 및 수리비 특성을 반영한 차량모델별 등급요율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차량모델별 특성이 사고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자율운행시에는 차량모델별 특성이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든 담보종목에 차량모델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요율이 적용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직 운영 등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일차적으로 소유자의 자율주행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엄격히 규명해 보험회사가 사고의 책임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