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플란트'가격 뻥튀기… 리베이트 업체·의사 "무더기"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8.08.30
보험급여 대상 악용, 치과-의료기기업체 "100억 뒷거래"…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환자 몫
[insura.net] 임플란트가 보험급여대상인 점을 노리고 재료를 비싸게 공급한 의료기기 업체와 이 재료들을 사용해 높은 보험 수가를 받은 의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29일, 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임플란트 업체대표 이모(62)씨와 임직원 3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치과의사 김모(47)씨 등 43명은 의료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플란트 500만원, 치과용 합급 500만원으로 구성된 10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보험패키지를 전국 1200여개 치과병원에 판매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임플란트 가격으로 600만원만 받고 치과용 합금은 무상으로 지급해 총 106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
이들은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해 2대에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보험수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한 것을 기회로 삼았다.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는 보험수가 상한액까지 비싸게 책정하는 대가로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치과 의사들은 치과용 합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구매비용을 보전받았고 업체는 임플란트를 비싸게 판매해 치과용 합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결손을 보전했다.
이후 해당 업체는 정부가 임플란트 보험 상한가를 지난 2016년 11월부터 7만8180원으로 낮추자 리베이트도 400만원서 250만원으로 변경해 제공했다.
업체 대표 이 씨는 경찰 수사서 통상적인 가격 할인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업체가 임플란트 가격은 소매가보다 높이거나 유지하면서 치과용합금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통상적인 할인이 아니라 임플란트 판매촉진을 위해 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봤다.
또 상품권 제공이나 연구비 등을 빙자한 자금지원 등 기존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방법과는 구별되는 신종 수법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시 의사는 시술비용을 환자에게 50%, 공단에 50% 청구한다"며, "해당 병원서 치료받은 환자들은 적정가격보다 높은 대금을 부담하고 공단은 더 높은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국 임플란트가 비싼 가격에 판매되면서 환자들과 공단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각종수법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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