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납·편취'지점장… "집유"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8.08.30
法, 성과수당 6천만원 편취… 사회봉사 120시간
[insura.net]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고객을 모집한 뒤 회사로부터 성과수당을 챙긴 보험사 지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은 사기 및 보험업법위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험사 지점장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같은 회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가입 서류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회사에 제출해 성과수당으로 27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다음해 12월까지 236차례에 걸쳐 총 6836만원을 챙겼다.
이 씨는 보험료를 대납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설계사 6명을 부추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일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제도에게 돌아간다"며,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범행이 피고인의 주도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환수나 공탁 등으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