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다시 찾아온 '메르스 공포' … 보험 보장여부 ''관심↑''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8.09.11
'실손보험'서 실제 지출비용 보상, '정액형 입원일당·사망보험금' 등 정상지급… 특화보험 無
[insura.net]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감염 공포가 또 다시 한반도에 드리워지면서 보험금 보상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메르스를 비롯한 호흡기질환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지, 기존에 가입한 질병보험으로 관련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 등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메르스는 호흡기 질환으로 분류되므로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실손보험'상품은 물론 CI보험 등 정액보험 가입자라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우선, 실손보험 등 가입자는 메르스 감염을 진단받은 후 가입한 상품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입·통원 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및 처방 조제비 등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 2015년에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문제없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당시 100여명의 환자가 보험금을 받았다고 했다.
보험 가입 당시 입원비(입원일당)와 치료비 한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규모는 달라진다.
다만 실손보험은 가입 후 초회 보험료(첫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보험 보장이 시작되지만 메르스에 감염된 뒤 실손보험을 가입해 보장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단순히 본인의심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만 진행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방태진 손보협회 부장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상품의 조건에 따라 입원비·검사비·약제비 등 메르스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메르스는 물론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도 보험 보상이 이뤄진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질병·사망보험 등 가입자도 메르스와 관련된 입원비,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메르스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메르스는 발열을 동반한 기침·호흡곤란·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을 주로 보이며 국내에는 지난 8일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업무차 쿠웨이트를 다녀온 뒤 7일 오후 귀국해 다음날 오후 메르스로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입국 후 이동 경로를 파악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메르스는 특효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항생제를 투약하는 방식의 치료 정도밖에 할 수 없다보니 감염시 치료기간과 비용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용 보험상품은 커녕 관련 의약품 개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