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율주행車 vs 自保… '노폴트보험制' 재조명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8.09.14

보험硏 "사고 책임규명보다 피해자구제 우선 목적 '노폴트보험'도입 검토"… 미국·캐나다·뉴질랜드 등서 운영 중

[insura.net] 본격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반드시 선결돼야 할 자동차보험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이에 대안책으로 제시된 '노폴트(No-Fault)보험'이 주목된다.
노폴트보험은 차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지위나 가해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제소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송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다투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이 보험의 목적이다.
9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서 노폴트보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찰(황현아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선 24개주가 노폴트보험(변형된 노폴트보험)을 도입하고 있고, 캐나다도 주별로 상이한 노폴트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선 사회보험 형태의 순수 노폴트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자동차보험제도 대안으로 노폴트보험 도입 여부가 검토된 바 있지만, 기존 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큰 괴리가 있고 실익이 크지 않아 도입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터, 최근 자율주행차와 관련 다시 노폴트보험 도입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자율주행 시대 노폴트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운전자 과실 중심의 기존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 구제는 특정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식 또는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황현아 연구위원은 "미국식 노폴트보험은 도덕적 해이,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제소권 제한의 실효성 상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자배법상 이미 자동차사고에 대해 준무과실책임 법제를 도입하고, 가불금, 가지급금 등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미국식 노폴트보험 도입은 큰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과는 체계가 전혀 다르므로, 도입 여부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은 자동차사고뿐 아니라 인적 손해 전반에대해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다. 또 보험료도 자동차등록세 및 유류세를 재원으로 한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 운전자 과실 중심의 기존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동차사고 피해 구제는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적용한다면 사회보험 형태인 뉴질랜드식의 노폴트보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다만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 및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율주행시대의 자동차보험 문제는 노폴트보험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인공지능에 의한 가해행위 발생시 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보험 보상을 진행 할 경우 그 보험가입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가 보다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폴트보험은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의 정도, 가입 의무 여부 등에 따라 순수노폴트·수정노폴트·선택노폴트 및 추가노폴트로 구분된다. 뉴질랜드선 불법행위 손배청구권을 전면 제한하는 순수노폴트制를 운영 중이다.
[이세미 기자 semi@]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