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금 떼먹고 약관대출… '설계사 금융사고'주의보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8.10.10
국감, 최근 5년간 설계사 등록취소 '100여건’… 고객보험금 부당수령 등 "보험사 내부통제 긴요"
[insura] 최근 5년간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맘대로 유용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다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건수가 1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사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정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93건의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사유는 ▲보험료 유용(62건) ▲보험금 부당수령(15건) ▲대출금 유용(8건) 등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도 같은 기간 동안 각각 63건, 149건을 기록했다.
업무정지 사유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35건)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22건)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6건) 등이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91건)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53건) △미승인 보험상품 광고(3건) △계약자 자필서명 누락(2건) 등이다.
업권별론 생보서 37건, 손보선 56건이 적발됐다.
생보업계선 삼성생명이 최다인 7건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한화·동양·오렌지라이프가 각각 4건, KDB생명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손보업계선 삼성화재(18건), DB손보(11건), 현대해상(8건)순이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는 2007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고객 20명의 보험계약 73건에서 계약자 동의 없이 약관대출을 받고, 보험료를 중도에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돈을 자기마음대로 유용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그는 7년 동안 8428만원의 대출금을 마음대로 썼고, 267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게다가 A씨가 빼돌린 계약자 지불 보험료 1322만원을 합치면 합계 1억242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정사용한 셈이다.
A씨의 사례처럼 보험설계사로 인한 보험사고는 대부분 설계사가 계약자와 친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실적 중심 분위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설계사가 금융사고 등으로 중징계를 받는 일이 빈번해지면 계약자가 금전 손해를 보게됨은 물론 보험사 신뢰가 저하된다"며,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 보고 실태를 점검하고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석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