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이롱 택시기사 또 무더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8.10.18

관악署, 입원기간 중 택시영업 등… 70명 검거

[insura]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63)씨 등 택시기사 70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합의금을 받기 위해 입원 진료를 받아 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5명은 입원 기간에 택시영업을 하거나 자가용으로 택시를 이용하면서 LPG 충전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총 73만원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택시 범퍼에 미세하게 자국이 남은 추돌사고에도 21일간 병원에 입원했고, 보험합의금 약 300만원과 입원진료비 약 170만원 등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이 입원기간 중 개인택시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LPG를 충전하고 있지만, 손쉽게 보조금을 유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치료하면 보상금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