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업무스트레스 自殺… 보험금 지급하라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8.10.18
법원, '우울증·체중감소' 등 인과관계 인정… "업무상 재해범위↑"
[insura]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찰관의 유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숨진 경찰관 A씨 유족이 손보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서 "총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맡던 A씨는 불규칙한 근무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급격한 체중 감소와 복통, 우울증 등을 겪었다.
A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2016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가 순직한 게 맞느냐를 두고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로 질병을 앓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순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A씨 유족은 또 5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들 보험사는 앞서 경찰청과 공무원 단체상해보험을 맺었다.
보험 계약에 따르면, 순직·질병으로 인한 사망·상해사망 등에 해당할 경우 사망한 경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이중 A씨가 순직과 상해사망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순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심한 우울증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냈다.
이에 보험사 측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A씨가 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들어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유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보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는 유서에서 극심한 고통과 업무로 인한 우울감과 절망감을 강하게 호소했다"고 밝혔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