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허위영수증'산부인과 덜미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8.10.31
의사·환자 등 73명 적발… 보험금 8억원 편취
[insura] 8억원 상당의 의료보험 사기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와 환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혀 쇠고랑 신세가 됐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비급여 대상 특정시술에 대한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제주도의 한 산부인과 의사 A(48)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와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알선총책 B(34)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알선책 4명과 환자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알선책 B씨 등 5명의 소개로 온 환자 78명에게 특정 시술 치료를 하고 1인당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와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으로 환자들이 보험사서 타낸 보험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이 경영난이 시달리자 비급여대상 진료인 경우 병 의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A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의료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