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당국發 '사이버보험 활성화'드라이브… 실효성 '글쎄'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8.11.14

내년 6월, '의무가입 제도'시행예정… '가입대상·금액기준' 등 시행령 지지부진 "상품 가이드라인 급선무"

[insura] 국내외적 사이버범죄 폭증 속, 정부가 내년 6월부터 일정규모이상 정보통신 사업자에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작한다.
보안투자를 유도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보험을 통해 경감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턱없는 정보와 제도적 미흡함, 홍보 부족 등 국내 사이버 보험시장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7개월여 남은 현재, 업계선 '의무가입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운데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큰 상황이다.
기본 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실효성이 낮은 상황서, 새 상품 개발에 대한 보험사 의지도 부족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2014년 335억원 규모서 2015년 405억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2016년 다시 322억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2016년 기준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율은 1%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으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태동한 이후 10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가입자들이 대부분 법적한도에 겨우 미치는 '의무적'가입에 그쳐 활성화가 더디기 때문이다.
내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시행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일정부분 시장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의무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냥 반길수 없는 부분"이라며, "현재 사이버 보험료는 350억원 규모인데 400억원도 안되는 시장서 보상액을 맞추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이버보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상품개발·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10명 중 9명은 사이버보험 상품판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과 사이버 폭력 관련 상품의 판매 사실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설문 응답자 중 91.6%와 94.7%가 '아니오'로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이버범죄 및 그에 따른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정보 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대상과 보험 가입금액 등이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아 보험사는 상품개발과 보험료 산출에 애를 먹고 있다.
의무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이 2가지 범위가 확정돼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담긴 시행령은 빨라야 내년 3월에나 마련될 예정이다.
소관 부처인 방통위 관계자는 "통상 입법예고안이 시행 3개월 전 준비된다"며 "기존 사이버보험 상품을 참고해 보험료가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이 마련돼야 보험 상품 개발의 참고기준이 되는 참조 순보험료율을 뽑을 수 있어 사이버보험 개발은 미진한 실정"이라며, "상품개발·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도입 등 대안책도 시급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세미 기자 s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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