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응급·중환자실 기준비급여 '健保적용↑'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8.11.22

'CT·호흡기바이러스 검사·중환자 수술용 재료' 등… 보험기준 확대

[insura] 내년 1월부터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호흡기바이러스 검사·중환자 수술용 재료 등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비급여는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질환·증상·대상환자 및 부위 등)에 대한 급여제한 기준을 초과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선 CT,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이 확대된다. 그동안 복부CT는 만성간염·간경화증·자궁내막증 등 주로 복부 질환의 확진 단계에서만 급여를 적용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 환자의 신속·정확한 선별진단을 위해 의심 단계에서도 복부CT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또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는 기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동했거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또는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서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적응증이 확대된다. 
중증 질환자에 대한 수술용 치료 재료 이용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기관지삽입용 튜브는 적용대상, 횟수 등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를 적용한다.
또 심장기능검사시 사용하는 카테터 역시 개수 제한 기준이 폐지된다.
이밖에도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 및 적응증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400여개의 기준 비급여 해소를 추진해왔다.
기준 비급여를 필수급여로 우선 전환하고 남은 부분은 예비급여를 적용, 기준에 의해 유발되는 비급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필수급여는 본인부담이 입원 20%, 외래 30~60%(종별 10%씩 차등) 정도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