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전 사각지대' 아파트 단지내 車사고↑… '법제화 언제?'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8.11.26
삼성교통硏, '도로외 구역 교통사고' 분석결과 발표 "전체 15.6%, 3년간 12.3%↑"… 단속·처벌수위 강화법안 "1년째 쿨쿨"
[insura] #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여성.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던 차량에 그대로 치인다. 이번엔 주차된 차량사이서 뛰어놀던 어린이가 후진하던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다. 자전거를 타던 또 다른 어린이는 멈출 틈도 없이 직전 하던 승용차에 충격을 받는다.
모두 '아파트 단지 안'서 발생한 교통사고다.
일반 도로와 차이가 없는데도, 아파트 내부는 '도로 외 구역'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째 감감무소식이다.
25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발표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체 교통사고 498만3956건 중 도로 외 구역서 77만5198건이 발생했다.
또한 도로 외 사고는 최근 3년간 사망 208명·부상 13만186명의 피해를 냈고, 같은 기간 12.3%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단지와 같은 구역은 보행자가 더욱 보호받아야 할 장소"라며, "시설물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자율적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도로 외 구역의 공적관리 필요에 대한 관련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도로 외 구역 사고는 주행속도가 높지 않아 치사율은 낮았지만, 연간 사망 70명·부상 4만3000여명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로 외 구역 사고가 12.3% 늘어 4.5% 수준인 일반도로에 비해 3배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사망자수는 일반도로는 9.6%의 감소를 기록했으나, 도로 외 구역은 2.9% 상승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횡단보도·중앙선 침범, 무면허 등이 빈발하고 실질적인 '음주사고 및 사고 후 도주(뺑소니)' 외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도로 외 구역서는 무면허 운전이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도로 외 구역 상해사고 가운데, 차대인 비율이 16.8%로 일반도로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대학 등 도로 외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 도로 외 구역 사고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식적인 국가 교통사고 통계서 제외되며, 위험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서 승용차에 치여 어머니는 크게 다치고 5세 자녀는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9월에는 동작구의 아파트 단지서 승용차에 치인 경비원 2명이 다쳤다.
이처럼 도로 외 구역사고는 일반 도로와 달리 큰 사고에도 가벼운 처벌만 받기 때문에 국회서는 아파트 단지, 대학 등의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 시키자는 법안 여러 개가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8개월째 해당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도로 외 구역은 주인이 있는 사유지여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형사 처벌되는 12개 중과실은 모두 도로서 일어난 사고만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형법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느냐 죽게 했느냐가 문제가 된다"며,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도로 외 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아파트 단지 안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제도개선과 더불어 단지 내 서행운전·신호준수 등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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