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도입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8.11.27
금감원,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접수 "세액공제 16.5%"… 피보험자·수익자 '장애인', 2019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
[insura] 내년부터 일반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용보험 전환특약'이 도입된다.
이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 일반보장성보험 중 하나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면, 기존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던 13.2%의 세액공제에 더해 16.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연금 등 저축성보험은 해당하지 않는다.
2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활성화되지 않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소득세법은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각각 12%와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각각 13.2%, 16.5%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장애인 전용 상품의 개발이나 판매가 저조해 장애인들이 전용보험이 아닌 일반상품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애인들이 가입한 일반 상품을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일반 자동차보험에 110만 원, 일반 종신보험에 120만 원으로 가입한 장애인은 연간 230만 원의 보험료 중 100만 원에 대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13만2000원이 환급됐다.
그러나 이를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16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식이다.
전환시 보장내용과 보험료는 동일하고, 연말정산시 영수증 처리만 달라진다.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되고, 이전분은 일반보장성보험료로 처리되는 식이다.
전환 이전 납입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특약 적용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다.
만약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다수일 경우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신청시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사본도 가능)
신청한 당해연도에 전환을 해지할 경우, 전체 납입보험료를 종전처럼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한다.
전환 다음연도 이후 해지하면, 해지전까지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본다. 한번 해지하면 재전환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제도시행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해 전환특약 신청으로 인해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정보는 연말정산 업무시에만 사용하고 보험인수 및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초서류에 명시하기로 했다.
전용보험 전환은 보험회사별 기초서류 및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 후 2020년 실시되는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가 확대 적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입중인 보장성보험을 모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세액공제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전환은 내년 1월1일 신청 접수 후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며, "전환이전에 대한 소급적용 없이 전환이후의 납입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연말정산시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세미 기자 semi@]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