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의車사고'일당 "무더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9.04.10

동네 선후배 10여명 검거… 교통법규위반 주의보

[insura]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6000만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박모(32)씨를 구속하고 이모(3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5년 8월부터 서울 은평구 일대서 자신의 차량 및 렌터카를 이용해 차선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충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36회에 걸쳐 약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동네친구, 후배들을 차량에 동승시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이 나오면 공범인 동승자에게 50만원 가량 대가를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서 30대 초반의 지인관계였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선이 좁아지는 도로 등 법규위반이 쉽게 일어나는 장소를 선정해 차선위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실상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고가의 차량은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하지 않고 현장서 합의한 후 종결한 사고, 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으나 취소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등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