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업계·정치권, 시민단체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한 목소리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9.04.12
고용진 의원·7개 시민단체, '실손 청구간소화 즉시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의료계 '보험사 특혜 꼼수법안'주장에 "정면반박"
[insura]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이후 10년동안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는 소비자의 불편함으로 인한 보험금 미청구로 이어졌고,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7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공동 성명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간 정부와 국회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 바 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던 터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불편으로 직결된 형국.
실손보험은 국내 가입자가 34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복잡다단한 보험금 청구과정으로 인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소비자가 병원에 진료비를 先수납한 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전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병원 진료비 납부 후, 병원서 보험사로 바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70%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포기한 이유로는 "금액이 적어서(73.3%)"라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44.0%)',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30.7%)', '증빙서류 발급비용이 부담스러워서(24.0%)' 등의 응답(복수응답 허용)이 뒤따랐다.
이 같은 이유로 실손보험금 청구방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터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사-소비자간 계약인 실손보험과 의료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환자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간편청구 시스템 도입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소비자들이 포기했던 보험금을 지급케 될 경우 손해가 날수도 있지만 도입에 긍정적이다.
간편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면 서류작업에 투입되는 노력이 줄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이는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각계 시민단체 역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촉구, 소비자 편의개선을 지지하고 나섰다. 급기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소비자연대·금융소비자연맹·서울YMCA 등 7개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서 공동성명서를 발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즉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누락하는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증빙서류를 구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라며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를 방치해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소비자단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A 생보사의 경우 '3만원' 치료비 청구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를 비롯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 5가지가 넘는 서류를 요구했다. 또 다른 B 손보사 역시 '10만원' 청구서류에 '진단서'까지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청구 간소화가 됐을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돼 실손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다"며 "의료계 주장처럼 청구화 이후 보험사의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난다면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IT가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청구 간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 내용은 피보험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비 결제 즉시 전자 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주도록 하는 것.
일각서는 청구전산화가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비급여 표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고 의원은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료정보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 목적 이외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면서 "위반시 강력 처벌하도록 규정을 손보면 해결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구축하고 자동심사지급시스템을 확대한다면 보험금 늑장지급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보험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명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편의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케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꼼수 법률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성명서 발표에 대해 "최근 의료계가 여러 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어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