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당국發 '보험사업비·모집수수료'大수술 예고 "하반기부터"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9.04.17
보험硏, 관련체계 개선초안 발표 "중도해약환급금↑ 설계사 초기수수료↓"…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순차적 개정' 예정 "불완전판매 근절"
[insura]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하게 떼어가거나 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과다지급해온 고질적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發 불완전판매를 근절키 위한 조치로, 보험가입자들에 더 많은 보험금이 돌아가게 될 것이란 기대다.
16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개최, 소비자보호를 위해 현행 보험상품의 사업비 체계 및 모집수수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보험모집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보장성보험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문제는 모집조직이 계약자의 필요보다는 모집수수료가 큰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어,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질에 부합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종신보험 같은보장성보험의 경우 가입한 지 1년 만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었다. 가입 뒤 7년 이내에 해약할 때 보험사가 떼어가는 해약공제액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지금은 보험가입자가 내는 순보험료(실제 보험료서 사업비를 뺀 금액)가 연간 200만원일 경우 저축성보험은 120만원을, 보장성보험은 255만원을 해약공제액(표준해약공제액 기준)으로 떼는 구조다.
그런데도 영업현장선 보장성보험 가입을 강권한다. 설계사에 돌아오는 모집수수료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에게도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권하기도 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해약환급금 불만이 속출하는 주된 이유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장성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지금보다 18~34% 줄여서 중도해지 환급금을 늘리는 개선안 두 가지를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순보험료가 연간 200만원인 보장성보험의 해약공제액은 지금의 255만원에서 210만원(개선안1) 또는 170만원(개선안2)으로 줄어든다.
개선안2가 적용된다면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지 1년 만에 해지해도 환급금이 일부 발생한다.
정 연구위원은 "저축보험료에는 저축성보험에 준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적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해약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그동안 (보장성보험) 소비자들로부터 '왜 (보험료 일부를 쌓아둔)적립금이 있었는데 중도에 해지하니까 환급금이 하나도 없느냐'는 불만이 많았다"며 "과도한 해약공제액을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연구위원은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 첫해 수당을 계약자로부터 연간 받은 보험료 안에서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보험을 팔면 첫 해에는 120만원까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 비슷하게 수수료 분급비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 수당의 50% 이하로 낮추고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 비중이 70~90%에 달해 계약을 유지할 유인이 적은 부작용이 있다.
때문에 수당을 여러 해 걸쳐 나눠 받도록 해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신경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모집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부대비용 누락으로 실질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대한 기타 제도정비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역시도 이 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단, 해약공제액·사업비 구조가 달라지면 보험설계사의 보험판매 실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보험대리점협회와 생·손보협회는 설계사가 1년간 받는 수수료를 연납입 보험료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대립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고, 보험협회는 오히려 1년 후 수수료 지급에 대한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이동우 보험대리점협회 전무는 "설계사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생계를 위협받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모집 조직이 위축되고 보험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는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구 손보협회 상무는 "업계에 만연돼 있는 월보험료 1400% 이상 수수료 지급 현상을 고려하면 1200% 이하 제한은 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제한을 초년도로 한정해 13회차 이후 (많은 수수료를 몰아주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