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완전판매, '징벌적 손배制'추진 논란 "신중접근論 대두"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9.04.22
전재수 의원, 지난달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대 5배 배책 부과"… 보험硏, '징벌적 손해배상' 과도 지적 "재검토 요구"
[insura] 최근 보험모집·계약과정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자는 취지지만, 여타 범죄와의 형평성은 물론 GA發 불완전판매까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21일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논의 및 일반현황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위법행위들과 비교할 때 보험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기존보다 높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사 내지 설계사 등에 대해 거래상으로 열위적 지위에 있거나 종속적 관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액 다수 피해자 발생으로 보험사가 이득을 얻는 경우 행정상 과징금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득을 박탈해 위법행위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보험사 임직원은 물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모집인들의 모집관련 불법행위에 관해 보험사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위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취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도입 논의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가 가진 한계를 비판하며 등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가 가진 한계를 비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형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우리 법체계와의 부조화, 우발이익 기대에 따른 남소 가능성 등으로 반대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별 법령상 전보배상(채무가 이행됐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 제도에 대한 보완이 특별히 필요한 위법행위에 한해 3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환경보건법 등의 개별 법령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거나 도입을 기다리고 있다.
도입대상 위법행위는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경제질서 교란행위 ▲근로관계상 차별적 처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유발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억제가 어렵거나 특별히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 등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을 위해 주관적인 요건으로 가해행위의 고의·중과실 등 악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양 연구위원은 "보험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현재 입법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음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타 입법례보다 높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입 논의에 앞서 다른 억제수단이 없는지 등 예외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