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박상품의 그림자"… 치매보험, '잠재적 민원폭탄' 우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9.05.13

보험硏, 2018 초회보험료 전년比 3.5배↑ "경증치매 보장, 도덕적 해이·분쟁가능성↑"… 금감원, 6월 중 감리결과 발표

[insura] 최근 보험업계 대박상품으로 떠오른 치매보험이 향후 '민원 폭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이 가벼운 치매까지 보장하는 파격적 상품을 쏟아냈지만, 막상 약관을 보면 보험금 받기가 까다로워 분쟁 소지가 높다는 것.
소비자 중복가입이나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12일, 보험연구원은 '최근 치매 보험시장의 이슈와 과제'보고서를 통해 보험업계에 단기적인 상품경쟁은 지양하고, 향후 민원이나 분쟁 요소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치매보험 도입 초기에는 주로 중증치매상태(CDR 3점 이상)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경증치매상태(CDR 1점 또는 2점) 보장을 포함하는 상품판매가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 보험사들이 간편치매보험을 출시하면서 시장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전체 치매보험시장은 지난해 초회보험료 기준 약 233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5배로 크게 증가했다.
손보사의 판매실적은 지난해 약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6.5배나 증가했다.
단기간내 치매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특히 경증치매 보장과 관련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금 지급시 민원·분쟁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경증치매 중 경도(CDR 1점)의 경우 증상에 비해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고, 보험사간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경증치매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보장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또 치매는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급증하는 질환으로 20~30년 후 주요 가입 연령층(40~60세)의 보험금 청구가 증가할 경우, 약관 모호 및 불완전판매 등으로 치매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 유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증치매보장 약관상 'CDR 척도뿐만 아니라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한 진단이 필요'해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한 진단의 의미에 대한 해석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매자의 부실 설명 등으로 가입자가 치매보험의 보장내용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할 우려도 있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치매보험은 노후의 치료비와 간병비 보장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 후 실제 보장받는 시점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들의 단기적인 상품경쟁 과열은 지양해야 할 점으로 평가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노인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매보장의 필요성과 치매보험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과 발맞춰 보험업계에서는 치매보험시장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월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경증치매 보장이 과하고 중복 가입 여부도 따지지 않아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현재 의료자문 등을 거쳐 치매보험 약관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이며 보험료율의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사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설계사는 CDR수치만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있다"며 "6월까지 치매보험과 관련한 점검과 대책마련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