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 칼치기' 車사고 "쌍방과실 無"… 30일 전격시행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9.05.28
금융당국 "예측·회피 불가피 사고, 가해자에 '과실 100%' 적용"… 오토바이, 교차로 무단진입 과실 "30% → 70%"
[insura] # A씨는 며칠 전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뒤따라오던 차량 한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A씨의 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것. A씨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였기에 가해차량에 100% 과실이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에게 쌍방과실이 인정된다며 과실의 20%를 책임져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행 차대 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상 A씨의 사고가 일방과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차선과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하던 중에 느닷없이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왜 내가 사고의 과실을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기준이 없거나 쌍방과실이던 이와 같은 사례는 모두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정된다.
금융당국이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를 일방과실(100대 0)로 인정토록 관련기준을 대폭 변경해 주목된다.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 증가, 법원 판결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
가해자에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 효과가 기대되는 바다.
27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과실비율'은 사고발생의 원인과 손해에 대한 가·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비율에 따라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과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먼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을 인정토록 22개 기준을 신설, 11개 기준을 변경한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 차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15.8%) 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와 같이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경우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예컨대, 기존엔 동일 차로 후방에서 주행하던 A차량이 근접거리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B차량을 급하게 추월도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A차량은 80%, B차량은 20%의 과실비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B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불가능하다 보고 A차량은 100%, B차량은 0%의 과실비율을 적용케 된다.
좌회전 차로의 직진 차량과, 직·좌차로의 좌회전하는 차량이 추돌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 기준은 직진 차량에 90%, 좌회전 차량에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직·좌신호에서 사고가 난 직진 차량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직·좌차로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
명시적 기준이 없어 공백 상태이던 새로운 교통시설물 관련기준 또한 마련됐다.
그간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엔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해 결정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분쟁 및 소송이 잦았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마다 개정되는 반면, 자전거도로·회전교차로 등 신규 교통시설물은 해마다 늘고 있어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는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엔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최신 판례를 반영해 수정한 기준도 있다.
정체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통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오토바이-자동차간 과실비율을 각각 7대 3으로 보기로 했다. 기존엔 3대 7이었는데, 과실비율이 역전된 셈이다.
당국은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이륜차)간 과실비율서 차량에 비해 오토바이를 작게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서는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진입하면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을 높게 판결(서울중앙지법 2019.4.29. 선고, 2018나78260 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차로서 초록불에 직진하는 일반 차량과 긴급상황으로 빨간불에 직진하는 구급차 등의 사고시 과실비율을 6대 4로 판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긴급상황서 운행 중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법이 개정되면서다.
동일 보험사의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면서 동일 보험사간 사고, 자차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다.
2017년 기준 동일 보험사 가입차량간 사고는 약 5만6천건에 이르나 분쟁조정이 불가한 실정이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 4월 18일 개정되면서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사간 사고 및 자차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30일 시행될 방침.
손보협회는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개정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산정기준을 개선했다"며 "피해자가 예측 또는 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희 기자 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