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고車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화 "내달부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9.05.29

중고차 매입 후 30일 또는 2000km 이내 사고보상… 보험 미가입시, 성능점검업체 벌금 등 행정처분

 

[insura] 내달부터 중고차를 사고팔 때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점검하는 업체는 점검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28일, 보험개발원은 중고차매매의 투명성 제고와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료율을 각 손보사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중고차보험은 중고차의 매매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매수자(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보험이다.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살 때 성능과 상태를 점검받는다.

그러나 부실한 점검, 사고이력 허위고지, 주행거리 조작 등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는 점검내용에 대해 보증하고 이를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지난 2017년 10월 개정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자동차보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각 지자체는 단속을 유예해 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검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고차보험은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차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의 사고에 대해 수리비 전액을 보상한다.

단,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의무가입에서 제외된다. 점검업체는 사고 처리시 자기부담금 10만원을 부담한다.

예컨대,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차량을 구입할 당시 교부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차량운행 중 이상이 감지돼 수리할 경우 해당 차량의 차량가액(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기준)과 1억원 중 작은 금액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모두 보상하는 식이다.

개발원은 보험계약체결과 보험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중고차 매매시 발급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정비이력 등의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고차보험 의무화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고차 유통구조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원 관계자는 "향후 중고차 구입자는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자동차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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