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시의무 위반' GA, 최대 1천만원 과태료 "7월부터"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9.06.19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사도 관련분야 핀테크자회사 소유 가능' '온라인自保 원스톱 비교·가입' 등 포함
[insura]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사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공시의무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핀테크 회사에는 지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지분율 한도에 걸려 사실상 투자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통과로 보험사도 타업권처럼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로만 한정된다.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업체가 대표적인 예다.
보험사의 대표적인 자본확충 수단인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2022년 新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2017년부터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활성화됐으나 후순위채권과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규제강화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보험사에 대해선 2022년말까지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GA의 시장영향력 확대일로 속, 공시의무 위반 GA에 대해선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도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불과한 상황. 대형GA(500인 이상)의 공시의무이행율은 100%, 중형 GA(100~499인)는 37.5%, 소형GA(100인 미만)는 6.0%로 규모가 작을수록 이행율이 떨어졌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사는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과 그 사유, 보험사·종목별 모집실적, 수수료(이하 대형만), 5년간 제재 결과 등을 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다모아에선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다모아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조회한 후,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총 24개 항목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금융위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출시 예정이다. 또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세미 기자 s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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