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해지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 중도해지시, 환급금 '0원'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9.06.21
만기 유지해야 유리 "장기계약 유지율 70%↓"… 금감원 "가입시 '보험료·기간별 해지환급금·상품특성' 꼼꼼히 봐야"
[insura] # 직장인 A씨(45세)는 목돈을 모을 금융상품을 찾던 중 설계사로부터 20년 만기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을 권유받았다. 은행보다 높은 2.5%의 고정금리에다, 납입기간 중 해지하지 않으면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20%이상 저렴하다는 말에 선뜻 가입했다. 하지만 3년 후 뜻밖의 실직을 당해 보험을 해지하자 그가 돌려받은 환급금은 '0원'이었다.
# 자영업자 B씨(50세)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한 보험사의 치매보험을 소개받았다. 보장은 기존보험과 동일한데 보험료가 21% 저렴한 상품이 새로 출시됐으니 가입하라는 권유였다. 20년 납입조건이었지만 상품이 좋은 것 같아 선뜻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한지 5년쯤 지나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알아보니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무해지환급형 상품이었기 때문.
최근 몇년 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동일한 보장조건에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 하지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사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금감원 발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신계약건수는 지난 2016년 32만1000건서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2년새 5.5배 급증했다. 올 들어선 1분기에만 108만건의 신규계약이 체결됐다. 추세대로라면 연간 432만건에 달할 전망이다. 신계약(초회)보험료 역시 동기간 439억원서 1596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종신·치매·암·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으로 판매중이다.
무(저)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30~70% 적게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대신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10~20%가량 저렴하다.
가령 사망보험금 1억원, 납입기간 20년인 종신보험(남자 40세 가입 기준)의 경우 일반 보험상품의 월보험료는 26만5000원으로 비싸지만 가입 5년 후 해지시 1115만9000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 후 해지시엔 2562만2000원, 20년 후 해지시엔 5770만7000원을 환급 받는다. 반면 동일 조건의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월보험료가 20만7000원으로 일반상품보다 21.9% 저렴하다. 문제는 중도해지 했을 때 발생한다. 납입기간(20년) 이전 해지시 환급금이 전혀 없는 것. 납입기간이 지난 후에야 일반보험과 동일한 환급금인 5770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며 "대개 소비자들은 보험을 계약기간 내내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약 유지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유지계약 중 매년 4%의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서 계약 유지율은 66.5%, 20년 시점선 44.2%에 그친다.
즉,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동일한 보험보장을 기존 보험상품 보다 낮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점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 셈이다. 금감원에 의하면, 3월말 현재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가입한 계약이 가장 많다. 또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동일한 보험보장을 기존 보험상품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보험판매자가 보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점만 강조할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시 보험약관 및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덧붙였다.
금감원은 보험안내자료 개선 등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은희 기자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