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치매보험, '즉시연금·癌보험'데자뷰 우려↑… 당국發 약관 손질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9.06.25

'지급분쟁 가능성'원천봉쇄 목적 "내달 종합방안 발표"… 뇌 영상검사 이상소견 없어도 보장 명시 등 "소급적용 검토"


[insura] 최근 부실 약관 논란의 중심에 선 치매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경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보험사 자체적인 약관개정 대신 금융당국이 통일된 약관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것.

일각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조만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초 치매보험 약관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개선안에는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할 때 'MRI'나 'CT' 등 뇌영상 검사를 반드시 받으라고 요구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사들은 그간 임상치매척도(CDR) 1점만 받으면 2000만~3000만원의 경증 치매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팔았다.

하지만 실제론 보험금 지급시엔 '뇌 영상검사 등을 기초로'란 약관을 근거, 뇌 영상검사 이상소견을 보험금지급 기준으로 내세웠다.

문제는 경증치매는 '반복적인 건망증'수준의 치매라서 뇌 영상검사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학회에 의료자문한 결과 CDR 측정시 뇌 영상검사가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일정기간 치매관련 약을 복용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부 보험사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진단의사가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업계 측은 "CDR 2의 경증치매 환자가 단기간 CDR 5의 중증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는 최소한의 추가검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정도에 대한 판단을 의사에만 의존하면 보험사기 의심이 들어도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의 쟁점은 이미 팔려나간 상품에 이 기준을 소급적용하느냐 여부다.

논란이 된 치매보험은 현재까지 100만건이상 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상품에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상품은 그대로 두면 분쟁의 '불씨'를 안고 가는 셈이다.

기존 상품약관까지 변경하려면 금융위가 약관변경 명령권을 발동해야 하지만 그런 전례는 아직 없다.

때문에 금감원은 역시 판매된 치 매보험에도 이 같은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업계와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발동하지 않더라도, 보험사들이 이상소견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산출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약관 개정은 약관 해석차이로 보험사와 가입자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즉시연금'사태처럼 번지지 않도록 감독당국이 먼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해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을 차감해 보험금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 과정이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을 촉발했다.

아울러 지난해 암보험 분쟁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암보험 약관에 대한 보험사-가입자간 해석 차이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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