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ICS'도입시기 "2022년"… 자본규제는 "다소 완화"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9.06.28
첫 2~3년 기존규제와 병행…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급격한 제도도입, 금융시스템 불안요소"
[insura]보험사에 적용될 자본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예정대로 2022년 시행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본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추진키로 했다.
먼저, 이날 회의서는 K-ICS 1.0(초안)을 개량한 K-ICS 2.0이 제시됐다. 일부계수를 조정해 초안보다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조금 높게 나오도록 했다.
K-ICS는 IFRS17 도입에 맞춰 기존의 지급여력(RBC)비율을 개선한 것이다.
원가 중심의 자산·부채 평가를 완전 시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자산·대출채권·부동산·부채 등을 따진 가용자본이 보험계약으로 발생할 보험금 지급과 자산운용 수익을 고려한 요구자본보다 많게 한 골격은 K-ICS와 RBC가 같다.
다만, 가용자본을 계산할 때 IFRS17에 따라 완전시가로 평가하고, 요구자본 측정도 다양한 충격 시나리오를 고려해 신뢰수준을 99.0%서 99.5%로 높였다.
금융당국은 IFRS17이 도입되는 2022년에 맞춰 K-ICS의 도입을 추진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도입 상황을 지켜보며 국제적인 개편 추이에 맞춰나갈 계획이다.
또 도입과 동시에 전면 적용하지 않고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K-ICS가 모델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EU)의 'Solvency Ⅱ'도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2032년까지 경과 기간을 두고 시행 첫 2∼3년은 RBC 비율과 병행한다.
보험사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부 계수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와 자본금 조달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금 더 가다듬은 K-ICS 3.0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이와 별도로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안을 3분기에 내놓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은 많은 보험사들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며,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금융시장과 국민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건전성의 역설(paradox of prudence)'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K-ICS 2.0의 영향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K-ICS 3.0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