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보험사·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한 목소리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9.07.12

시민단체 9곳 성명 발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촉구"… 실손 가입자 3400만명, 제도 개선시 혜택↑ "의료계만 결사반대"

[insura]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이다.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9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공동 성명서다.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간편 청구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간 정부와 국회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 바 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던 터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불편으로 직결된 형국.
실손보험은 국내 가입자가 34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복잡다단한 보험금 청구과정으로 인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 회기(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29일)가 4분의 3 가량을 지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0년째 방치 '실손 청구간소화'
11일 국회와 시민단체, 보험업계 등에 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의 전송업무는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령 자동차보험처럼 병원서 전산으로 보험사에 진료 내역을 보내 청구하는 방식처럼 간편해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일부 특정 대형병원들선 보험사와의 개별 제휴를 통해 청구 간소화가 시행중에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흥국화재·롯데손보 등은 시스템 개발업체 지앤넷, 분당서울대병원과 손잡고 실손보험 가입자가 온라인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는 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2017년 말부터 시작했다. KB손보는 이와 더불어 KT와 MOU를 맺고 중앙대학교병원에 청구간소화 관련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모든 병원과 전 보험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병원에 진료비를 先수납한 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전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32.1%(소비자와함께 실태조사, 2018.4)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실.
이 같은 이유로 실손보험금 청구방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터다.
문제는 의료계다. 의료계 반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반대, 반대, 반대… 발목잡는 의료계
의료계는 보험사-소비자간 계약인 실손보험과 의료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환자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간편청구 시스템 도입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 지정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가"라며 "예측할 수 없는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실손보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손보험 지급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실손보험 도입 이후 실손보험에 적합한 진료비 지급 절차가 미비해 국민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됐다면 진료비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이 당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에 대한 어떤 노력 없이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진료비 지급 절차 미비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협은 "실손보험은 개인의 필요도와 경제 능력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하는 민간보험"이라며 "건강보험과 같은 굴레를 씌워 실손보험 진료비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건강보험 자산인 국민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민간보험과 공유해 의료 상업화의 길을 트기 위한 것이 바로 의료기관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라며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단체, 법안통과 촉구 공동 성명
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원하는 보험가입자들은 계속된 답보 상태에 불편을 겪고 있다.
그동안 보험청구는 보험사간 상이한 서류, 비싼 발급비용, 제한적인 청구방법으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특히 소액청구가 많은 실손보험 특성상 이러한 한계는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앞서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는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2016년엔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각계 시민단체 역시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촉구하는 등 소비자 편의개선을 지지하고 있다.
급기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함께,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9개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IT 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라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보험업계, 실손 개혁 "긍정적"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단기적으로는 보험사들에게 있어 소액 보험금 청구 증가로 인한 손해율 증가를 초래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업무 효율화로 얻는 장점이나 보험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효과도 크다. 여기에 진료기록이 전산화되면 도수치료나 과잉진료를 비롯한 보험사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별 청구에 따른 비용 감소와 보험가입자들의 미청구 내역도 즉각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개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사, 정부 모두 실손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업계는 청구 간소화가 이미 4∼5년간 논의를 거친 해묵은 문제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 총선 정국이 다가오는 데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하는데 최소 2∼3년이 또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거듭 반대하고 있어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가장 큰 불편은 소비자가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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