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감원,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환율변동 따라 환급금 차이 커져' '美금리 하락시, 원화보험보다 손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9.07.18

금감원,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환율변동 따라 환급금 차이 커져' '美금리 하락시, 원화보험보다 손실'

 

[insura] #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직장인 A씨는 외화보험에 가입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외화 보험은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되고, 환율이 오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에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여긴 것. 하지만 시간이 흘러 보험 만기시점에 이르러 A씨는 후회했다. 막상 보험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해당 시점의 환율이 가입 시점보다 떨어져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 것이다. 가입시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미국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달러로 보험금을 받는 이른바 '달러 보험'이 환테크의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 나중에 달러 보험금을 타서 원화로 바꿀 때 환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환율변동 등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감원이 발표한 '외화보험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미국 달러보험은 생보사 5곳 중국 위안화보험은 생보사 2곳이 판매하고 있다.
2003년 처음 판매가 시작돼 지난 5월말까지 누적 판매건수는 14만여건, 누적 수입보험료는 3조8000억원 정도다. 외화보험은 연금, 저축, 변액, 종신 등으로 다양하고 주로 은행창구 또는 설계사를 통해 판매된다.
금감원은 우선 환율변동에 따라 보험금 원화환산금액이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예컨대 사망보험금 30만달러에 월보험료 750달러를 20년간 납부하는 외화종신보험의 경우 가입시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라면 첫회보험료는 82만5000원이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환율이 달러당 1300원으로 18.2% 상승하게 되면 월보험료 부담액은 97만5000원으로 오른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달러당 900원으로 18.2%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는 2억7000만원이 돼 가입시 기대했던 보험금(30만달러×1100원=3억3000만원)보다 6000만원 감소하게 된다
금리연동형 외화보험의 경우 외국의 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보험금 등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지금처럼 미국 또는 중국의 금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서 외화보험에 가입하면 이율 측면서 원화보험보다 유리하지만, 5~10년으로 긴 보험기간 동안 계속 높은 수준의 금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특히 외화보험을 단기간의 환테크 상품으로 착각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외화보험에 가입한 후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엔 환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없다. 게다가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장점만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외화보험 가입 전 상품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리스크와 금리변동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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