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폭염일수 증가로 가축재해보험 손해액도 확대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9.08.07

□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폭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축재해보험 실적을 분석 발표
□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가금류(닭, 오리)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 손해액은 2,440억, 손해율은 150.6%으로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기록
  ○ 이는 지난해 기록적 폭염에 따른 돼지와 가금류 폐사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18년도 손해율 : 돼지 223.6%, 가금 250.4%)
□ 2019년의 경우 아직 폭염피해가 크지 않으나, 장마 후 폭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돈?양계 농가의 적절한 보험가입과 축산환경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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