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축성보험, '중도해지 유발' 논란… 국감장서 뭇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9.10.29

생보 빅3 기준, '원금회복' 7년 소요 "7년 유지율 30~40% 불과"… '사업비'불완전판매 지적, 피해보상·제도개선 요구

 

[insura] 국감장서 저축성보험을 둘러싼 '중도해지 유발' 논란이 불거졌다.

생보 빅3의 가입 7년 시점의 계약유지율이 30~40%에 불과하다고 지적, '사업비'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방안 및 제도개선이 요구됐다.

28일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서 제출받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대표 저축상품의 보험 사업비'자료에 따르면, 3사 대표 저축성보험의 평균 총 사업비는 7.4%,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이다.

 

삼성생명의 저축성보험인 '스마트저축보험'의 총 사업비는 8.5%다.

고객이 가입이후 7년동안 매월 납부한 보험료서 8.5%를 공제한 나머지가 적립, 7년 초과 10년까지 총 사업비율은 2.6%로 줄어든다.

한화생명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 '빅플러스저축보험'은 각각 6.8%의 사업비를 월 납입보험료서 공제한다.

생보협회 공시자료에 의하면,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 가입고객이 월보험료 30만원 납부시 계약유지 1년이 지난 시점의 적립금액은 납입원금(360만원) 중 사업비를 제한 334만원이다.

 

따라서 계약 1년이후 해지시, 적립액 334만원서 해지공제액 비율을 공제한 약 26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고객입장선 실제 납입금액대비 97만원의 손해를 보는 셈.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이 가까스로 원금을 회복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이다.

한화·교보생명의 저축성보험 역시 해지환급금(공시이율 2.5% 가정시)의 차이는 있지만, 원금이 회복되는 시점은 동일하다는 게 김병욱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의 계약유지율은 심상치 않다.

생보 빅3 기준 13회차 유지율은 90%, 25회차 80%, 61회차엔 57%로 떨어진다. 원금이 회복되는 7년 시점에는 30~40%대만 유지하는 형국.

저축성보험 가입자 10명 중 불과 4명만이 7년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나머지 6명은 이전에 해지한다는 얘기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유지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보험사들이 사업비공제 내용을 소비자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은 동양·DB·KDB생명에 대해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사업비수준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이 미흡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며 "불완전판매 적발시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제재방안은 정해져 있는 반면,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수많은 고객들이 '저축성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하고 상당기간이 흘러서야 보험상품의 구조적 특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계약해지로 이어진다.

특히 보험상품 특성상 10년이상 장기유지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유지율이 60%대에 불과한 것은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중도해지해 결국 더 큰 소비자피해로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험의 영업특성상 지인영업도 많고, 상품구조가 어려워 가입시점에 소비자가 사업비와 해지공제비율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 피해보상, 교육강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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