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계약' 타깃… '실입금명의확인制' 전면도입 "내년 상반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9.11.07

 

금감원-은행·보험권 TF, 가상계좌 입금시 '대납여부확인시스템' 가동 "연내 추진안 마련"… 모집수수료 누수예방, 부당모집행위 차단 목적

 

[insura] 당국주도의 범금융권 TF가 구성, 가상계좌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보험료대납 행위 원천봉쇄에 나섰다.
영업현장서 차익거래 및 실적달성의 목적으로 가짜계약을 체결, 보험료를 대납하는 '작성계약(그림그리기)'을 선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료 대납여부를 확인하는 '(가칭)실입금자명의확인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도입한다.
 
현행 가상계좌시스템은 입금자 이름을 임의설정, 계약자 명의의 보험료 대납·입금행위가 가능하다.
때문에 보험사 입장선 보험료의 실제 입금자 확인자체가 불가, 설계사가 계약자명의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다.
 
특히 계약유지율 측면서 보험료납부 가상계좌 이용의 경우 여타 방식대비 일정기간 유지이후 급격히 떨어진다. 6회 연속 가상계좌로 보험료납부시, 2년 계약유지율(25회차)이 34.0%에 불과한 것.
이는 가상계좌 이외 방식으로 초회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의 2년 유지율(74.1%)보다 40.1%p나 낮다.
초회보험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한 계약의 2년 유지율은 61.3%로 여타 방식보다 12.8%p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허위계약을 맺고, 모집수수료 환수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일명 '차익거래' 또는 실적달성에 가상계좌가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차익거래'는 설계사가 보험료대납·허위계약을 악용,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모집수수료를 얻고 계약을 해지하는 부당행위를 말한다.
현행 모집수수료제도선 보험사가 계약 첫해 모집수수료로 월보험료의 최대 17배를 지급할 수 있어 차익거래가 가능한 형국이다.
보험료 납입방식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계좌이체(2.0%)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가상계좌 납입방식은 10개 손보사 기준 2017년 4074만건, 2018년 4296만건, 2019년 상반기 2189만건 등으로 증가세다.
 
그러나 현행 가상계좌시스템 상, 차익거래·실적달성의 목적으로 작성계약시 선제적으로 걸러낼 안전장치가 전무한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업권별 협회, 보험·은행 대표사로 구성된 TF서 허점 보완 및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지난 6일 킥오프(Kick-off) 미팅, 내달 12월까지 약 2개월간 구체적 추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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