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령화 급습… 퇴직·개인연금 손질 "안정적 노후보장 초점"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9.11.14

정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 발표… '퇴직금 폐지 → 퇴직연금 의무화' '개인연금 중장년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주택연금 활성화'

[insura] '퇴직금제도'가 폐지수순, '퇴직연금제도'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고령화 시대 속, 정부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퇴직연금 단계적 전환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는 종전 700만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노인인구 급증을 대비한 노인친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 고령자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의료기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제품, 新서비스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13일 업계 및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고령화는 전세계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2018년 고령사회(65세 인구 고령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 2033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27.6%(1427만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노후준비는 미흡하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이상이 노후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2017년 기준 39.3%로 OECD 권고치인 70~80%에 크게 못 미친다.
최근 정부가 고령인구의 실질적 노후보장을 담보토록 퇴직·개인연금 가입 확대에 나서는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까닭이다.
13일,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정부서울청사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 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올해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방안을, 지난 6일엔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및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다.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고령인구 활용 증대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 등이 주요 골자다.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과 함께 기존 퇴직금제도는 기업규모를 고려해 단계적 폐지된다.
50세이상 퇴직·개인연금 가입자(고소득층 제외)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서 900만원으로 3년간 한시적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정부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운용해주는' 일임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가입자 대부분이 한번 가입해 놓고 사실상 방치, 정기예금 금리보다 못한 연 1%대의 수익률을 받는 상황을 개선키 위한 조치다.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엔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 자동 투자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DC형)를 도입,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운용(DB·DC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상품 또는 연금사업자 인프라는 가입자가 선택이 용이토록 재구축된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DB형, DC형, 개인형 IRP), 사업자 및 상품을 한번에 변경(개인형 IRP)할 수 있는 인프라(정보공시·계좌이동)를 만든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연금정보 조회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존 통합연금포털을 전면개편하기로 했다.

■ 개인연금 세제 혜택 강화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가속화,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우선 퇴직연금 수령기간 10년 초과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현행 연금소득세는 수령기간과 상관없이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되지만 10년이상 장기로 연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개인연금은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가입을 유도한다. 청·장년층대상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 추가불입액의 10%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준다.
아울러 50세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기존 60세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서 공시가 9억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가입연령을 낮추고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가입기준을 조정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을 자동승계, 취약고령층대상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 보장성은 보다 강화된다.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 승계가 허락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키로 한 것.
또 주택연금 가입 고령층의 추가 소득 지원을 위해 연금주택의 임대가 확대된다.

■ 전용 주택·고령친화 新산업 육성
아울러 정부는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관련 예산 122조8500억원을 편성, 주거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0년 20개 조성하기로 했다.
1인 고령가구를 위해 1~2인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령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들의 접근성과 안전·편의성을 고려해 도시공간을 설계, 기반시설의 고령친화적 설계기준과 노인편의시설 구비기준 등을 담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이번 방안엔 고령인력 활용 증대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과제도 담았다.
홍 부총리는 "중장년 기술창업과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겠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령친화산업 범주를 재정립하는 한편 산업실태조사, 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시스템 구축 역시 추진한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소비·문화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와 같은 다양한 고령층 수요 충족을 위한 '고령친화신산업 창출전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시장창출을 위한 패키지 수출지원 및 혁신제품 공공조달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연금·재정·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재정압박 대응… 건전성 준칙 마련
저출산·고령화 속, 정부는 성장둔화로 인한 세입규모 감소 및 복지증가로 인한 지출수요 증가 등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장기재정 전망에 신속히 착수, 분석 및 정책제언 기능 강화를 위한 추계모델 추가도입 추진을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이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해 재정건전성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방침이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2016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를 손보고,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8.51% 수준서 10.25%로 상향하고 국고지원도 계속해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공헌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사업 ▲돌봄 및 보호 ▲주거서비스 ▲사회참여 및 문화 활동 ▲교통안전 등 7개 영역으로 나눠 지속가능성을 확보키로 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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