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S&P·에이엠베스트·피치·무디스' 등 4대 평기기관 등급조회 가능… 등급변동 즉시 알람서비스 추가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9.11.20
'S&P·에이엠베스트·피치·무디스' 등 4대 평기기관 등급조회 가능… 등급변동 즉시 알람서비스 추가
[insura]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가 우량한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재보험사 '리스팅(Listing)시스템'개선에 나선다.
19일, 보험개발원은 최근 재보험사 리스팅(Listing)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세계 4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보험사 리스팅 서비스는 보험사가 우량한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격 재보험사의 목록을 작성·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적격 재보험사란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재보험사를 의미한다. 올해 11월 기준 약 750여개 재보험사가 적격 재보험사로 등재돼 있다.
그동안 보험개발원은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S&P(스탠더드푸어스)와의 계약을 통해 재보험사별 신용평가등급 조회서비스를 보험사에 제공해 왔다.
이번에 A.M.Best(에이엠베스트), Fitch(피치), Moody's(무디스)와의 신용평가정보 이용 계약을 추가로 체결함에 따라 세계 4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재보험사 신용평가등급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재보험사 리스팅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건전한 재보험사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보험 리스크의 경감이 가능해졌다"며 "개별 보험사별로 각각 처리해야 하는 거래 재보험사에 대한 적격성 확인작업을 대체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안정적 재보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적격 재보험사의 목록을 제공하는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를 2010년부터 운영해 왔다.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보험)사태, 휴대폰 재보험금 회수불능사태 등 부실 재보험사 출재사고를 계기로 보험권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재보험사의 적격성을 확인해 보험사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국내 원수사와 재보험사가 건전한 재보험사와 재보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사의 경영상 불확실성을 경감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신용평가정보의 확대 제공 이외에도 신용평가등급 변동 시 즉시 알람서비스, 리스팅 실시간 진행상황 조회서비스 등 보험사의 재보험 업무편의성 및 신속성을 도모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재보험거래의 안전성, 업무 편의성 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