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해지보험, '돌풍 종료' 임박… "보장↓ 가입문턱·보험료↑"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9.11.28

불완전판매·高손해율·과당경쟁 논란 속, 무해지 입지 흔들… 예정이율·유지율·해지율 조정發 '보장금액·보험료, 언더라이팅' 대대적 손질

 
[insura] 무해지환급형보험(해지환급금미지급형, 이하 무해지보험)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문제의식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서 비롯됐다. 당시 국감장에선 금투업계서 촉발된 'DLF·DLS(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의 본질이 불완전판매에 있다며 무해지보험 역시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내놨고 금융당국도 이에 동의, 소비자 경보·주의 조치를 내린 것.
'무해지보험'은 가입이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납입기간까지 계약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높은 보장, 만기시 기납입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다.
 
아이러니한 점은 국회와 금융당국의 소비자 경보·주의 조치 이후 되려 무해지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
표준형 대비 20~30%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널리 알려지면서다.
특히 최근 무해지보험을 둘러싼 변화를 감지, 가입을 서두르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손해율 논란發 보장금액이 축소되는 한편, 해지율·예정이율 조정 등으로 보험료 상향이 예고된 데 따른 행보다.
 
27일 업계 및 상품전문가들에 따르면, 무해지보험이 설 땅이 좁아질 조짐이다.
불완전판매 논란發,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조치와 함께 무해지보험의 구조 자체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무·저해지보험 신계약은 2015년 3만4000건서 2016년 32만1000건, 2017년 85만3000건, 2018년 176만4000건으로 급증세다.
 
올해 1분기만해도 판매건수 108만건, 현재까지 누적 계약건수는 약 400만건(금감원 자료)을 넘어섰다.
승승장구의 비결은 단연 저렴한 보험료다. 예컨대, A보험사 ▲암진단 3000만원 ▲유사암진단 1000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진단 1000만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진단 1000만원 ▲질병·상해입원일당 1만원 ▲질병·상해수술 10만원 기준(100세만기 20년납), 30세 남성 가입자가 표준형에 가입할 경우 월보험료는 9만660원이지만 무해지형은 5만7520원으로 약 36.5% 저렴하다.
상품 전문가는 "무해지형 상품은 설계사 수수료나 시책이 적어 설계사들의 관심 밖에 있던 상품이지만 갈수록 낮아지는 이율에 보험료 부담을 낮추려는 소비자들이 무해지 상품을 찾으면서 태도가 바뀌었다"며 "저금리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무해지 상품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우려↑
이렇듯 무해지보험시장이 급성장하자,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 생보사의 무해지 종신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없이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돼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인스밸리 서병남 대표는 "무해지보험의 상품 구조상 갑작스럽게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하나도 없으므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불완전판매 논란은 상품 구조의 문제 보다는 영업현장의 판매 행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는 12월 1일부터 무·저해지보험 가입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비단 무해지상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무해지형이 아닌 일반 표준형 상품의 경우도 중도 해지시 낸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다. 일부 또는 적지 않은 금액에 대한 손해가 불가피한 형국.
서 대표는 "표준형 상품은 일부 낸 보험료라도 돌려받는 데 반해 무해지형 상품은 환급금이 없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가입 전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지는 물론, 납입기간 중 유지가 어렵다면 처음부터 무해지형이 아닌 다른 상품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유지ㆍ해지ㆍ손해율 '도마 위'
유지율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처음 가입하고 나서 계약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를 유지율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체크하고 있다.
서 대표는 "상식적으로는 유지율이 좋은 것이 보험사에 유리하나 무해지보험의 경우 유지율이 너무 좋아도 보험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보험사 입장선 무해지보험의 유지율이 너무 좋아도 걱정, 나빠도 걱정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무해지보험의 보험료의 많고 적음을 결정하는 예정 해지율(계약자들이 보험을 해지할 확률)의 적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해지보험은 일반상품서 일정한 해지율을 반영,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해지율을 높게 쓸수록 즉 많이 해지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보험료가 더 저렴해진다.
여기서 문제는 보험료 경쟁을 위해 해지율을 높게 반영했을 경우 발생한다. 이때 해지가 예상보다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앞서 언급한 유지율이 좋으면 보험사가 예상보다 더 유지되는 계약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만약 보험사의 해지율보다 실제 해지하는 가입자가 적다면 보험사는 더 많은 책임준비금(부채)를 쌓아야 한다. 실제 외국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무해지형을 판매했다가 종료한 경우도 있다.
서 대표는 "보험사들이 정확한 통계 없이 보험료 경쟁을 위해 무리한 해지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해지보험은 올해 3월까지 400만건 정도가 판매되었는데 올해 말까지 누적하면 최소 800만건서 10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 대표는 "무해지보험은 주로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유병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 치매보험, 종신보험 등에 적용돼 판매 중인데, 무해지형이 일반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 한번 가입시 조금 더 많은 보장을 받거나 다른 추가 보장을 선택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가입한도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촉발된 과다 보장 공세도 문제다. 예컨대, 얼마 전까지 한번 가입하면 300만원 내지 500만원만 보장하던 유사암이 최근 3000만원, 5000만원으로 급등한 바 있다.
서 대표는 "최근 무해지보험의 논란이 대두되면서 손해율 우려 등으로 인해 한도를 다시 줄이거나 사망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무해지, 보험료↑보장↓ 불가피
급기야 무해지보험의 판매 중단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다.
워낙 빠른 시간에 판매량이 급증한데다 여러 가지 논란 또한 발생한데 따른 것. 여기에 보험사들의 회계제도 변경發 일시에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속, 종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 대표는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 여부를 떠나 논란만 커지고 보험사에겐 부담만 늘어나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이후 현재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바로 무해지보험으로, 보험사에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보험사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고객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며 "가입하는 고객 입장서 보면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다'는 사실만 정확히 인지, 적정한 보험료로 납입기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입할만한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표준형 상품과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최고 30%이상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내달을 기점, 무해지보험의 입지가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손해율 논란 등으로 연계가입이 강화되는 한편 보장금액이 축소될 전망이다.
서 대표는 "조만간 해지율·예정이율 조정 등으로 보험료가 일부 상향될 수 있다"며 "나아가 무해지보험의 판매 강화가 본격화, 가입절차 또한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면과제로 등극한 무해지보험을 놓고 업계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보장금액·보험료에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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