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강증진形 보험 "본격 르네상스"… 건강관리기기 제공 허용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9.12.06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8일 시행"… '보험위험 감소효과' 검증기기(10만원↓) 한정 先제공 가능


[insura] 앞으로 당뇨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사로부터 최대 10만원 상당의 혈당측정기를 비롯 건강기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꾸준한 관리로 건강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도 할인받는다.


또 헬스케어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꽉 막혀있던 보험사의 헬스케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5일 금융위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 증가와 소비자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7월 금융위, 복지부, 금감원이 내놓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9월 말 기준 11개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하면서 현재까지 약 57만6000건이 판매됐지만, 규제의 장벽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은 제한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금융당국에 의료기기 지급 등을 포함해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객관·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제공 가능한 기기는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기기로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다.


당뇨보험에 가입할 때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 혈당 측정기를 제공하거나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구강 상태를 점검·관리하기 위해 구강 세균 측정기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통계 수집기간도 최장 15년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 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은 충분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난 7월 보험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보험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보험사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자회사를 우선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장 동향 등을 보면서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1년간 개정안이 반영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를 운영한 뒤 별도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내용을 법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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