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무해지보험 '4년새 170만건↑'… 낮은 해지환급금 주의보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9.12.12

보험硏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분석' 보고서 발표, 저축성보험과 달라 주의 당부… "보험판매 현장 미스터리 쇼핑 감독 필요"


[insura] 보험사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시 과도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어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보험연구원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해 건강보험·정기보험 등 비종신 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판매도 증가 추세"라며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상품을 설계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때문에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0~70% 수준인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저렴하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기보험 등 비종신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판매도 증가 추세다.


2015년 생명보험서 3만4000건에 불과하던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8년 생·손보 전체 176만4000건으로 증가했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생명보험) 대비 비종신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생명보험)의 비중은 2016년 14.7%였으나 2018년에는 40.37%로 증가해 건강보험의 저(무)해지 환급형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한 해지율을 납입기간 동안 매년 3~4%로 일정하게 적용하는데 경험 해지율은 차이가 많다"며 "해지율 가정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하락하는데 경험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해지율차손이 발생하는 만큼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가입자들이 예상만큼 해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만큼 해지환급금보다 높은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해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특히 신국제회계제도(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시 해지율 가정의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판매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경험 해지율이 예정 해지율보다 낮아지고 책임준비금 제도 변경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 등으로 생보사의 급격한 합병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보험사들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보험의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장성보험은 월 보험료가 종신보험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소비자들도 해지환급금보다는 위험보장이 보험가입의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설계해도 소비자 보호 측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고액이고 해지환급금이 높으며, 보험기간 중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있다는 점서 환급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적정한 해지율 관리와 건전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판매과정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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