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손보험, '할인·할증制' 추진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9.12.13
금융위-복지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금융당국 '文케어' 반사익 반영 안해 ●업계 "10%대 후반 인상률 불가피"
[insura] 내년 '제2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두자릿수 인상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건보 보장성 확대發 실손보험금 감소효과가 0.60%에 불과, 이마저도 내년 인상률에 반영치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에 따른 대안으로 내년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은 보험료를 할증, 그렇지 않은 경우 할인되는 것.
11일 금융위는 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결과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강림 복지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이날 회의는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사회연구원, 금감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서 정부는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내년 보험료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이후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p로 나왔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후 급여화된 항목만 놓고 보면 감소효과는 0.60%로 미미한 수준이다.
협의체는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됐으며 1차 반사이익 산출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추산 결과를 내년도인 2020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이용 급증 및 비급여 항목 증가 등으로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5.6%p 상승한 129.6%에 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대로 오른 만큼 내년 보험료를 평균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반사이익 발표를 기다리면 일부 보험사는 계약자에 '미확정'으로 15% 전후 인상안을 이미 통보한 상태다. 약관상 15일 전까지 조정안을 안내해야 해서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두 자릿수'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만큼 보험료 인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상품구조를 개선, '제2의 착한실손보험'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용하는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은 보험료를 할증, 안 가는 사람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또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발생 억제, 환자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 강화, 체계적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2019년 340개서 2020년 500개 이상으로, 공개대상 의료기관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비급여에 대한 표준코드를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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