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시설 오작동發 '인·물적 피해↑'… 보험·공제 가입 구멍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9.12.23

보험硏, 소방시설 부·오작동 인명피해 300명 "매년 28%씩 증가일로"… 소방사업자 '배책보험 가입' 의무화 긴요


[insura] 매년 화재사고 증가일로 속, 소방사업자의 리스크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을 통해 경제적 피해 신속 보상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보험연구원 발간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 현황과 과제(정성희 연구위원, 문혜정 연구원)'에 따르면, 화재사고로 매년 2000여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피해 규모는 지난 2016년 4206억원, 2017년 5069억원, 지난해 5593억원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8.4% 증가세다.


문제는 화재 발생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에도 대부분 소방사업자의 경영상태가 영세해 업무수행상의 과실 등으로 화재사고시 막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소방사업자의 평균 연간매출액은 17억원에 불과, 지난 2012년 기준 전체 소방사업자의 60%가 자본금 규모 10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도 증가세다.


2017년 기준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부상)와 재산피해는 291명, 570억원으로 매년 28%, 23%씩 오르고 있다.


특히 화재발생시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한 경우에 비해 작동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는 무려 188배, 재산피해는 8.28배 더 컸다.


그러나 이같은 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은 미비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방사업자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사업자의 가입률은 약 8%에 그치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소 의원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소관위 접수상태에 머물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소방사업자가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주별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차 배상책임 여력을 입증할 수 있는 보험증권 등의 증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소방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소방설비안전센터, 전국소방협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 방식의 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소방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업자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주요국은 소방사업자가 사업면허를 최초등록하거나 갱신시 보험가입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화재사고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 보험가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방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자본규모가 매우 빈약해 업무수행상의 과실 등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방사업자의 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을 통해 화재 사고에 대한 경제적 피해의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내 소방산업증흥법 등에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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