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 新보험제도… 청약서에 '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 명시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9.12.27

[생·손보協 '달라지는 보험제도'] GA내부통제 강화 /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 재난보험대상 확대 / 50세이상 연금 세액공제 600만원


[insura] 새해부터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 대형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업무 지침 마련 등 보험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손보업계의 먹거리는 늘어난다. 내년부터 300세대이상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고소득자를 제외한 50세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오는 2022년까지 현행 400만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26일, 생·손보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新제도변화의 핵심방향은 소비자의 보호·편익 제고 및 보험가입대상 확대다.


■ 청약서내 불완전판매비율 명시


먼저 내년 1월부터 불량 보험설계사의 판매이력이 공개된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서 보험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소비자는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의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제재 이력이나 보험계약유지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된다.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이상인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12시간이상의 별도 집합교육이 실시된다.


■ 대형GA(500인↑) 내부통제 강화


500인이상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사항 등이 업무지침 반영돼야 한다.


또한 위법·부당행위관련 내부 고발인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장치 마련,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업무절차 마련 등의 조치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GA내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도 강화될 방침이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이상인 GA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함께 2년이상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강화되는 보험업 감독규정도 새해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는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데, 이런 손해사정 선임이 대개 보험금 지급 거절·축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고객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음에도 관련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번에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이 제정됐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객이 요청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할 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선임 요청을 동의하면 손해사정사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 고객은 추가 비용 없이 객관적으로 자기 손해를 따져볼 수 있다.


■ 재난배책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보험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 확대된다.


다만 임대아파트는 300세대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은 300세대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으로 재난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인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서 제3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 시설은 100㎡이상인 1층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경정), 장외발매소(경마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 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 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이하의 분양 아파트, 경마장 등이다.


보상 한도는 사망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인원제한 없음),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다. 부상자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사고로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최소 1000만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지난 2018년 22개 시·군·구에서, 올해엔 37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됐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험료의 59~92%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이 상품을 통해 8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소상공인의 상가·시설, 공장·기계, 집기비품과 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수 5명미만이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미만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및 가입문의는 시 안전총괄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 간단손보대리점 진입규제 완화


금융사 등이 15%이상 출자한 핀테크 업체는 내년 2월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간엔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등이 15%이상 출자한 법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금융사가 투자한 핀테크 업체들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본업이 따로있는 회사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5인이상을 상시로 고용한 사업장)은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된다.


전문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품설명서 교부의무 등이 면제된다.


또 개인 소비자가 일상자금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보장받는 경우도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으로 분류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 장년층 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내년부터 50세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계좌(IRP)까지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은퇴 후 경제적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연금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그간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IRP에 700만원을 납입하면 여기의 16.5%인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나 금융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자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됐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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