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약관대출, '예보료 대상'서 제외… 내년 상반기부터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9.12.31
금융위,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연평균잔액'으로 통일 "예금담보대출도 제외"… 보험사들, '年700억' 부담완화 기대
[insura]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약관·예금담보대출이 금융·보험사의 예금보험료 산정시 부과기준서 제외된다.
또 예보료 부과대상을 '연평균 잔액'으로 산정토록 통일,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감면분은 금융회사 부실대응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에 따라 업황 악화일로 속 보험사들의 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보험업권서는 예보제도관련 제도개선이 요구돼왔다.
이와 동시에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통일·합리화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지속 요청해왔던 바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오는 2022년 新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로 인해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는 상황서 예보료가 할증되는 구조까지 '이중고'를 벗어나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했다.
지난해 생보사들이 납입한 예보료는 7721억원으로 5년새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에 대해선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에게 돌아갈 예금·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금융·보험사가 이미 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예보료 산정시 이를 제외키로 한 것.
예컨대 총 5000만원의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시,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이 4000만원에 한정돼 이에 대해서만 예보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보험약관대출이 예보료 산정서 제외될 경우 보험사들의 예보료 부담은 연간 7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 빅3는 전체의 절반 가까운 328억원(47%)을 절약하게 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약 179억원의 예보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한화생명 78억원, 교보생명 71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이어 삼성화재 약 59억원, 농협생명 53억원, 신한생명과 DB손보 각각 41억원 40억원 등의 순이다.
이는 작년 말 기준 개인 보험약관대출 규모에 따른 계산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축은행 등도 예보료 부담이 소폭 감소케 됐다.
또한 금융위는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 예보료 부과대상 산정기준을 '연평균 잔액'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보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 기준이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이같은 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업권내 이해관계가 다양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예금보험한도(현행 최대 5000만원) 및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 및 TF 논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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