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빌리티 산업' 급성장 vs '보험 보장공백' 우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0.01.06
보험硏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와 보험산업'… '자동차보험 시스템 개편'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소비자 측면 리스크 보장방안' 마련 주문
[insura]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과 함께 모빌리티 산업 또한 급성장하고 있지만,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보편화되려면 아직 정비해야 할 문제가 많다. 대표적인 게 보험이다.
▲전기·수소자동차 판매 확대發, 자동차보험 시스템 개편 ▲모빌리티 공급자 측면의 관련 신규 리스크 보장 ▲모빌리티 이용자 측면의 리스크 보장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험연구원 발간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와 보험산업(최원 수석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모빌리티 산업의 환경 변화는 기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전방위적인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로봇택시, 로봇셔틀, 드론 택시 등 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 서비스간 융합의 결과물이 대중화되는 한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16년 6만대 수준이었지만, 2017년 7만5000대, 2022년에는 20만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의 비중은 감소하고 전기와 수소를 비롯한 대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가 부상할 것"이라며 "향후 자동차보험을 비롯 보험산업의 경영환경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2040년 판매되는 승용차의 약 54%, 전세계 승용차의 약 33% 이상이 전기자동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Bloomberg, 2019)
특히 '소유'가 아닌 '공유'로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이런 구조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장조사 업체인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전 세계적으로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자 수가 2015년 700만명서 2025년 360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 수석연구원은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플랫폼이 소비자 맞춤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국내 역시 스마트 기기 및 사물인터넷(IoT)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결합 및 연계하는 소비자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뿐만이 아니다. 모빌리티 생태계가 진화함에 따라 자동차 생산 시스템 개편(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판매 확대),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업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새로운 형태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들도 다수 출현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가령,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을 기반으로 한 '우버(Uber)'와 '리프트(Lyft)'를 비롯 카풀, 공유차량서비스 등과 같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들의 비중이 확대되고, 스마트 모빌리티와 MaaS 등과 같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사물인터넷(IoT)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공급자들도 나타날 전망이다.
최 수석연구원은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단계별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보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율주행자동차를 비롯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서비스의 안전성 문제 및 사고와 관련한 배상책임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유경제'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관련 안전법규 제정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관련 규제 논의 ▲데이터 보안·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관련 논란이 지속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연구원은 "'공유'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업자들의 경우 '공유'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보험사의 주요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MaaS 확산發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사이버 리스크, 사물인터넷(IoT) 관련 리스크를 보장키 위한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
이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리스크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 상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대표적.
또한 최 수석연구원은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유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소비자들의 경우 보장을 원하는 시간 단위가 매우 세분화돼 있다"며 "다양한 특약과 세분화된 보장기간의 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1년 단위 자동차보험 계약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공유 자동차 이용자의 경우 공유 자동차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의 보험계약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
아울러 연구원은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발맞춰 보험사의 역할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동차보험 시스템 개편 ▲모빌리티 공급자 측면의 관련 신규 리스크 보장 ▲모빌리티 이용자 측면의 리스크 보장 방안 ▲제휴를 통한 고객편의 증진 및 신성장 동력 마련 등이 그것.
한편, 연구원은 보험사가 모빌리티 업체와의 제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새로운 성장 기회 또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령, '우버(Uber)'와 '리프트(Lyft)'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해 환자들이 병원에 예약 방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서 병원과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국내 손보사들 역시 다수의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과 퍼스널 모빌리티 제공 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모빌리티 관련 리스크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