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령하향·지능·조직化' 보험사기 "소셜네트워크↑ 역기능"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1.15

'SNS서 공모자 모집' 실태 "자보·실손·배책 등 종목불문"… '배달대행' 고의사고, 가족동원 '식중독' 협박, '비만시술' 실손청구


[insura] #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A씨는 SNS서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연락을 취한 A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일반적인 알바 시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됐다. A씨 등 200여명은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다이어트에 한창이던 B씨는 실손보험이 있으면 저렴하게 비만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병원 상담실장의 말에 고액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결제했다. 병원은 실손보험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 등을 실손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B씨는 보험금 청구과정서 병원과 덩달아 적발됐다.


# 생활비에 쪼들리던 C씨는 음식점서 2인이상 식사 후 탈이 나면 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일가족을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음식점서 식사를 하거나 할인마트 등서 음식을 사먹었다. 이후 배탈ㆍ설사 등 식중독으로 치료받았다거나, 음식물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됐다고 허위 주장하곤 했다. 또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 업체로부터 총 6700만원을 뜯어냈다.



[insura] 보험사기가 해를 거듭 연성·지능·조직화일로다.


특히 보험사기의 최근 양상은 소셜네트워크시장 확대의 역기능이자 어두운 단면서 대두된다.


젊은층의 사회경험 부족과 미성숙한 죄의식 결여 속, 'SNS 구인광고'를 통한 공모자 모집 실태는 보험사기 가담연령 하향, 지능·조직화관련 유의미한 방점이기도 하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대비 110억원(3%) 늘었다.


적발된 보험사기는 자보, 실손보험, 배책보험 등 다양한 종목서 지능·조직화 양상이 확인된다.


자보의 경우,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10∼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SNS를 통한 공모자 모집 등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을 이용한 사기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시술'을 '감기약 처방'으로 위장한 영수증 발급 및 보험금 청구를 대표사례로 꼽았다.


작년 상반기만 이같은 수법으로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이 적발됐다.


실손 기가입자가 각종 SNS·커뮤니티, 병의원 상담실장 등 보험사기 브로커를 거쳐 실손보험금 부당청구에 가담케 되는 연성 사례는 실태파악조차 불가능한 실정.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배상책임보험 허위 청구사례도 있다.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청구 의구심에 불구,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에 응하고 있어 피해 확산에 노출된 실정.


금감원은 보험사기 가담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하거나, 친구·지인의 부탁이고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부탁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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