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럴해저드 겨냥' 제도개편 올인 "과잉실손·自保 근절"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1.21

●실손보험, 의료이용별 '할인·할증制' 내년출시 목표 "新실손 활성화 기대" ●自保, '음주운전'사고부담금↑ 당국 건의 "한방자보 개선 추진"


[insura] 손보업계가 모럴해저드를 겨냥, 과잉실손 및 과잉자보 근절에 올인한다.


실손보험선 의료이용별 할인·할증제 도입, 자보서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및 한방자보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서 "작년 손보업계는 제한된 시장서의 과당경쟁과 과잉진료·수리로 인한 손실확대, 저금리에 따른 수익악화 등 어려운 한해를 보냈고, 올해 실적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며 이를 극복키 위한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협회를 중심, 실손보험 및 비급여 제도개편 추진에 나선다.


제도개편을 연내 마무리,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 실손보험을 내년 초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할인·할증기준 연구용역을 마치기로 했다.


그간 업계 안팎선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 비급여에 주목,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큰 비급여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할인·할증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도입예정인 할인·할증제도는 '기존 실손(舊실손, 표준화 실손)'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업계선 할인·할증제 도입에 따라 舊실손(2009년 10월 이전 판매) 및 표준화 실손(2017년 4월 이전 판매) 가입자의 '新실손 갈아타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 업계는 기존 실손 가입자대상 저렴한 보험료 등 '新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장려해왔지만, 여전히 기존 실손 가입자 비중이 90%에 달하는 상황.


소비자 입장선, 보험료 부담에 불구 도수치료 등 비급여 보장이 큰 기존 실손 유지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이유다.


하지만 할인·할증제 도입시, 기존 실손-新실손간 보험료 격차는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행 新실손은 직전 2년간 보험료 미청구시 보험료 10% 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할증제까지 도입되면 의료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 대한 할인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보험연구원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월 3만8237원의 실손보험료를 납부하던 40세 가입자 기준, 연 10%씩 보험료 인상시 ▲60세 월 25만7239원 ▲70세 월 66만7213원 등으로 보험료가 폭증케 된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이용이 적은 고객들의 新실손 본격 전환시, 舊실손, 표준화 실손 등 기존 실손엔 비급여 이용이 많은 가입자 비중이 커지면서 기존 실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차보험 부문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현행 자보는 음주사고에 불구, 자기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나머지 피해보상금은 보험사가 전액부담하는 구조다.


매년 급증일로인 '한방 자보'진료비에 대한 기준마련도 추진된다.


자보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서, 2019년 9548억원으로 33% 큰 폭 증가세다.


첩약·약침 등 심사기준이 미흡한 항목에 대해선 합리적인 심사지침 마련을 위해 심평원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 선제적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진료비열람 시점을, 현행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시'에서 '보험사의 진료비 지급보증 이후'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올바른 실손·자보 문화를 조성, 과잉진료·수리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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