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당국發 '갑질 GA' 철퇴… 각종 불법, 비위행태·수법 공개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0.01.23
금감원, '글로벌금융판매·리더스금융판매' 등 3개 GA 검사결과 발표… 조직적 작성계약, 수수료 부당지급·편취 등 "무관용 엄정제재"
[insura]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업황 전망 속, 對국민 보험산업 신뢰를 재차 무너뜨리는 일부 GA의 각종 불법, 비위행태·수법이 공개됐다.
막강한 '계약 실적'을 무기로 자사 소속설계사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제휴보험사 대납강요를 비롯,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무자격자 모집행위, 수수료체계 악용 등 GA업계 영업현장의 낯 뜨거운 민낯이 금감원 검사결과서 확인된 것.
여기에 계약수수료를 노린 대규모 허위계약 작성 등 각종 조직적 비위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22일, 금감원은 3개 GA대상 영업전반 검사(2019년 5~11월) 결과 내부통제체계 부실, 조직적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불공정행위 등을 확인하고 이들 GA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GA(General Agency : 독립법인대리점)시장은 생·손보사별 상품 전반을 취급하며 양적 성장을 지속, 최근엔 국내 보험계약의 절반이상이 GA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중대형GA 일부는 보험사와의 수수료 협상 등을 위해 개별 GA가 하나의 법인 아래 '지사형GA'로 연합체를 결성, '지사형태'로 몸집을 키워왔다.
그러나 이합집산으로 결속되는 일부 지사형GA는, 내부통제시스템은커녕 준법감시조차 명목상에 그치는 실정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대형GA 2곳(글로벌금융판매, 리더스금융판매)과 중형GA 1곳(태왕파트너스) 등 지사형GA를 선별, 관련 실태파악을 위한 검사에 나선 것.
글로벌금융판매(35개 지사)는 소속설계사 1만3951명, 리더스금융판매(14개 지사)는 소속설계사가 8537명에 달하는 이른바 초대형GA다.
당국 조사결과, 이들 중 한 GA는 매년 자사 우수보험설계사 600~800명에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대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해왔다.
세부적으론 지난 2016년, 해당 GA소속 설계사 등 630명의 필리핀 세부 해외여행에 27개 보험사가 지원했다. 2017년엔 소속설계사 등 816명의 방콕·파타야 여행비용을 29개 보험사가 지원, 2018년에는 괌으로 떠난 소속설계사 등 620명의 여행비용을 28개 보험사가 지원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갑질'이다.
보험사-GA간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임에도 불구, 제휴보험사들이 비용을 지원해온 것.
이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 등 보험소비자 몫으로 직결되는 형국.
이번 검사선 개별 보험설계사 뿐만 아니라 임원 등이 주도한 수십억대 규모의 작성계약으로 허위로 매출을 부풀리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를 임의사용하는 등 조직적인 불건전 영업행위도 확인됐다.
한 GA소속 임원은 매출실적을 과장키 위해 임직원을 계약자로 한 월 500만원짜리 허위 고액계약 다수 작성 건이 적발됐다.
또 다른 GA 지점장은 다른 설계사 명의로 여러 허위계약을 작성, 고액의 초기수수료를 받은 후 해외로 도피했다.
GA설계사간 공모,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허위계약을 작성한 후 초기수수료를 당겨받고 퇴사하는 수법 또한 적발됐다.
이밖에 고소득 전문직대상 '2년간 보험료 절반 제공' 조건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부당 특별이익을 제공키도 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여타 GA로 이직하면서 기계약 고객의 계약건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해 수당을 챙기는 수법, 생·손보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보험모집을 위탁한 사례마저 적발됐다.
불완전판매 수법 역시 다수 확인됐다.
대형GA소속 한 설계사는 수수료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판매, 또 다른 GA설계사는 다른 GA로 이직하는 과정서 실적을 쌓기 위해 자신의 이전 GA서의 고객에게 기존 상품을 무리하게 해지하고 새 상품을 계약시켰다. 이 과정서 기존 상품과 새 상품의 차이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서도 GA의 내부통제시스템 가동은 가히 전무했다.
당국 조사결과, 이들 3개 GA의 각 본사는 지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권한 없이 명목상의 준법감시 업무만이 확인됐다.
개별 지사들은 조직·인사·회계 등 업무 전반이 본사 통제 없이 자체수행하는 등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 수수료체계 또한 지사별 상이했다.
여기서 적지 않은 지사들은 복잡다단한 수수료체계를 악용, 개별 지사 주도의 소속설계사에 지급될 수수료 편취사고마저 횡행했다.
이에 한 지사 소속임원은 법인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 사업소득 축소신고 등 각종 탈세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사형GA 본사는 실질적 제재권한 없이 명목적인 준법감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사나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기능이 결여돼 있다"며 "한 초대형 GA의 경우, 본사의 준법감시 인력이 2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검사 결과서 발견된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조직적인 위법행위, 모집법규 반복 위반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올해도 GA업계에 대한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위규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며 "구조적인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추진,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GA의 법인자금 유용과 소득신고 축소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그 외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