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再보험' 도입 "빠르면 4월"… 보험사 '부채감축' 유도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0.01.31
금융위, 저축·부가보험료 등 '금리·여타위험'까지 "재보험 출재 확대"… 도입초기 편법 감안, 계약체결 1개월내 사후보고
[insura] 이르면 오는 4월, '공동재보험(Coinsurance)'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위험보험료는 물론, 저축·부가보험료 등까지 코리안리 등 재보험사 출재가 허용되는 것.
(원)보험사 입장선 보험위험 이외에도 금리변동 리스크 등까지 재보험사와 분담, 역마진 및 자본확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4차 회의를 열고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동재보험'이란, 위험보험료에 국한된 현행 재보험 출재방식서 저축보험료 등 일부 부가보험료까지 출재를 확대, 원보험사의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여타 위험까지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원보험사는 재보험을 통해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 재보험사서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이미 장기 저금리 상황을 경험한 유럽·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선 금리위험 등을 헷지하기 위해 공동재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新국제회계기준(IFRS17)·新지급여력제도(K-ICS) 등에 대비, 국내 보험사들의 저금리 환경대응 일환으로 공동재보험 활용을 허용키로 한 것.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원보험사는 보험위험과 함께 금리위험 등 시장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해 손실확대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생보사는 금리에 대한 부채 변동성이 크다는 점서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 입장서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등 가용자본 확대방안 외, 공동재보험이라는 요구자본 감소방안 등이 확대케 되는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거래방식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 영업보험료에 저축보험료를 포함하고 보험료 적립금을 적립토록 했다.
회계처리 방식 또한 명확화한다.
원보험사는 차액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비용처리, 재보험사는 선수수익(부채) 인식이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이익처리한다.
단, '변형' 공동재보험선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보험사는 지급경비(사업비)로 재보험사는 수입경비(사업비)로 처리한다.
지급여력제도(RBC)도 개선한다.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은 원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시 제외하거나,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의 재보험사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원보험사에 추가하는 등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다만 공동재보험 도입초기 편법거래 우려를 감안, 계약체결 이후 1개월이내 금감원에 사후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예컨대 원보험사의 보험·금리위험 등이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을 외형상 체결, 사실상 위험의 이관 없이 지급여력비율 상향만을 노린 이면거래가 우려된다.
이에 당국은 보험사대상 내부통제체계 강화, 위험관리 전략수립 등 공동재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규정 개정절차를 조속 추진,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IFRS17 및 K-ICS에 대비해 재매입, 계약이전 등 검토가능한 모든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에 대해서도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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