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살림 팍팍, 보험 깰까?"… '중도해지' 손해, '제도활용' 긴요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4.10

보험업계, 보험료 납입유예·감액완납·자동대출납입 등 각종 제도 운영… 생·손보協 "보험계약 유지, 장기적으로 유리"


[insura] 최근 코로나19 여파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져 기가입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 생·손보협회가 보험소비자들에게 납입유예 등 제도를 활용한 보험 유지를 조언했다.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9일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생계의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해진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 등 세 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발적·비자발적 보험해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보장 공백 상태에서 가장의 소득 상실, 가족의 건강 악화 등 위험이 발생할 경우 가계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을 깨기보다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다면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단, 해지환급금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다.


감액완납 제도도 고려할만 하다.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대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처음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이 줄어든다.


자동대출납입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밖에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상법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 후 해지환급금이 미지급됐다면 계약자는 일정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사에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보험사나 가입상품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문의가 필요하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대출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이자 상환유예 △보험가입조회 지원·보험금 신속 지급 △소상공인 보증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각 보험사별 연수원을 경증환자의 격리치료 등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과 의료진에 마스크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약 55억원 규모)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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